메인비즈 인증
MANAGEMENT(경영), INNOVATION(혁신), BUSINESS(기업)의 합성어로
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.
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
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.
메인비즈 대상
조직혁신과 마케팅 혁신 등의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
메인비즈 신청 불가대상
- 연체,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
-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
- 파산, 회생절차개시,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
-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
-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(단, 법정관리,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
-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)
메인비즈 특징
-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,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
- 소요기간은 3주에서 1달 가량 발생
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
메인비즈 혜택
금융
- 신보 보증시 보증료율 0.1%p 차감 우대
- 신보 매출채원보험료 15% 차감 우대
- SGI서울보증 보증 우대
- 각 은행 연계 금리우대 (한국은행, NH농협,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신한은행, 신한금융투자)
홍보
- 방송 광고비 감면– TV, Radio 70% 할인, DMB 200% 보너스, KBS WORLD 100% 보너스
- 방송광고제작비 50% 지원 사업 대상
- 취업포탈사이트 홍보
- 구인 공고 시 메인비즈 인증기업으로 홍보
중기청
-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가점부여
-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(가점 2점)
- 기술지킴서비스(신청자격 부여)
-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(메인비즈 인증 기업 평가 배점3점)
-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(신청요건 완화)
-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(가점부여)
판로수출
- 판로 및 수출지원– 개발기술 사업화자금(신청자격 부여, 우대)
-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(가점 5점)
-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(가점 1.5점, 제조기업 가점2점)
-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(전시회 참여 선정시 우대)–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(가점 2점)
컨설팅
- 금융컨설팅
-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
인력
- 산업기능요원제도(추천우대, 가점 10점)
- 일학습 연구기관 지정 (사업 참여조건 완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