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부설연구소
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
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, 인정함으로써,
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·관세·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
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· 유도하는 제도입니다.
기업부설연구소 대상
-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,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
- 「상법」을 적용받는 개인기업, 합자, 합명,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
- 「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
-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
-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
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
- 「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영농조합법인
기업부설연구소 특징
-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,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
- 소요기간은 3주에서 1달 가량 발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