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기업인증
일반 기업에 비교하였을때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
창업 · 세제 · 금융 · 입지 · 특허 ·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벤처기업인증 대상
- 중소기업 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)
-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
※ 투자란,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,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,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
-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% 이상
※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, 7% 이상
벤처기업인증 신청불가 업종
- 일반 유흥 주점업
- 무도 유흥 주점업
- 기타 주점업
-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
-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- 무도장 운영업
벤처기업인증 특징
- 총 소요기간은 30일로 수수료 납부일(접수완료)을 기준으로 함
- 기본서류로는 중소기업확인서, 부가가치세 신고서,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등본
- 총 수수료는 25만원이나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제외한 기업부담금은 15만원 (부가세제외)
정책자금 / 세제혜택을 위한 필수단계
벤처기업인증 혜택
구분
주요지원내용
근거조항
창 업
교수·연구원 창업
- 교수·연구원(교육공무원 등)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(5년 이내)
- 교수·연구원(교육공무원 등)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·겸직 가능
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, 16조2
산업재산권 출자
-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
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
지원대상
- 창업 3년 이내에 벤처확인받은 기업에 한함(이하 ‘창업벤처중소기업’이라 함)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, 2항
세 제
법인세/소득세50% 감면
-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% 세액감면 (18.12.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)
-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
-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, 2항
취득세 75% 감면
-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% 감면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
취득세 50% 감면
-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% 감면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
코스닥 상장
- 등록심사시 우대(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, 설립연수,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)
※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,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 비율 적용 면제 등
코스닥시장상장규정 (한국거래소)
금 융
정책자금
-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
중진공 규정 (기업금융처)
신용보증
-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(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율 0.2% 감면 등)
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
실험실/공장
- 교수, 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
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
입 지
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
-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조의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
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
벤처기업단지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
-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
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
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
-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
특 허
우선심사
-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
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
마케팅
방송광고
- 벤처기업에 대해 TV, 라디오 광고지원(광고비 70% 감면)
※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 기준에 의거 선정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
기 타
주식교환
-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(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)
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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