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기업인증

신기술, 첨단기술의 선두 주자가 될 기업을 위한

벤처기업인증

일반 기업에 비교하였을때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
창업 · 세제 · 금융 · 입지 · 특허 ·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벤처기업인증 대상

※ 투자란,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,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,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

※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, 7% 이상

벤처기업인증 신청불가 업종

벤처기업인증 특징

정책자금 / 세제혜택을 위한 필수단계

벤처기업인증 혜택

구분

주요지원내용

근거조항

창 업

교수·연구원 창업

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, 16조2

산업재산권 출자

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

지원대상
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, 2항

세 제

법인세/소득세50% 감면
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, 2항

취득세 75% 감면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

취득세 50% 감면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

코스닥 상장

※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,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 비율 적용 면제 등

코스닥시장상장규정 (한국거래소)

금 융

정책자금

중진공 규정 (기업금융처)

신용보증

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

실험실/공장

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

입 지

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

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

벤처기업단지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

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

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

특 허

우선심사

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

마케팅

방송광고

※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 기준에 의거 선정
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

기 타

주식교환

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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